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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노277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범행의 도구인 증 제 1호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실제로 그 후보자가 91 표 차이로 낙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결코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댓 글의 작성 시점이 선거 일로부터 3개월 전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댓 글의 수가 많지는 않으며 그 후 댓 글이 삭제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압수물( 증 제 1호 노트북 1대) 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임의적 몰수의 대상에 불과 하여 원심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것 또한 부당 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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