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노94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취직해서 편의점 물건을 절취하거나 과거 직장 동료의 물건을 절취한 범행 수법이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