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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4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4. 03:4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에 들어간 여자친구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25 세) 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른 다음 피해자가 다가와 “ 무슨 일이냐

” 고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1. 24. 03:50 경 제 1 항과 같이 폭행당한 D 이 부근에 있는 피해자 E(46 세) 이 운영하던 ‘F’ 식당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 기다리다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 “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고도 “ 너는 영업이 끝났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 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4. 04:15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H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과 같은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곳에 일시 유치되어 있던 중,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으려고 다가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46 세 )에게 “ 너 같은 놈은 맞아야 돼!” 라며 주먹으로 I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I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범행의 동기에 참작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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