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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30 2012가합33439
양수금
주문

1. 피고 인천도시공사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B는 위...

이유

1. 기초사실

4. 계약일반조건 제1조 ④항 : 을(피고 A, 이하 같다)은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연체기간 30일 이하이면 연체요율 연 11%, 30일 초과이면 연체요율 연 13%)에 의한 연체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을의 금지행위) :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피고 인천도시공사, 이하 같다)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 대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 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 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ㆍ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계약특수조건)으로 정하는 위약금ㆍ불법거주에 의한 배 상금ㆍ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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