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19. 9. 3.경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8:3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소형카메라를 침대 앞 책상 위에 올려놓고 카메라 렌즈가 침대 방향을 향하도록 한 후, 동영상 녹화 기능을 실행하여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 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5.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범죄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