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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6.28 2015고단12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임승차) 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 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 남원시 외버스 터미널 ’에서 피해자 남 원 여객자동차( 주)( 이하 ‘ 남 원 여객’ 이라 한다) 소속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남원시 일원까지 무임승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첨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속 시내버스를 무임승차하였다.

2.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07. 경부터 피해 자인 남 원 여객 소속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 등을 당하였으니 보상을 해 달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남 원 여객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피해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소

란을 피우거나, 하루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 회사 사무실로 전화 (D )를 걸어 보상을 요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11. 3. 11:25 경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남 원 여객 사무실로 찾아가 “ 왜 거짓말을 하냐.

너희들이 돈이 많으니까 경찰, 검찰, 법원과 짜고 사건을 뒤집어서 내가 보상을 못 받게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회사 업무부장인 E이 “ 보상 문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해 준다.

계속 이렇게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면 112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보상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3. 15:45 경 위 남 원 여객 사무실로 찾아가 “ 돈을 달라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 관이 위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위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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