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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3 2017고단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휴대전화 1대(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7년...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미리 허가 받은 그 체 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경 인천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체류기간 만료일 2017. 2. 2. 로 하여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17. 4. 11. 경까지 안산시, 안양시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인 피고인은 미리 허가 받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사기 [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 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 센터, 대포 통장 모집 책 및 인출 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 통장 판매 책, 대포 통장 전달 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4. 7. 경 위 챗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인 중국 연변에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생 ‘L( 남, 32세) ’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위 L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환 전소를 통해 위 L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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