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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9 2020가단5431
자재및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7,932,045 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를 생산, 수리 및 도 소매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와 사이에 2018. 9. 경 부산 기장군 D 외 36 필지 위에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 및 부산 금정구 E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 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8. 9. 21.부터 2019. 4 월말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 가설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자재대금 중 20,35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97,932,045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내지 7, 갑 제 3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7,932,045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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