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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나33436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1 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 본과 변론 기일 소환장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 2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 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및 제 1 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20. 4. 17.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로 선고되었음을 알고 2020. 4. 23.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주식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식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경부터 2012. 7. 경까지 피고에게 대금 11,646,110원 상당의 식 자재를 공급한 사실, D 주식회사가 2012. 7. 31. C 주식회사를, 원고가 2019. 5. 1. D 주식회사를 각 흡수 합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식 자재대금 11,646,110원에서 원고가 C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3,265,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8,380,71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 29768호, 2019. 5. 21> 부칙 제 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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