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1억 원이 넘는 다액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변상함에 따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제2행 중 ‘I’을 ‘G’으로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