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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노680
사기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2016 고단 700호 중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A이 독자적으로 피해자 I에게 ‘9,000 만 원을 빌려 주면 45일 후에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은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는 점, 피해자 I이 A의 말 중 어떠한 부분에 속아서 9,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거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였다는 A, 피해자 I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진행한 사업은 금산 토지의 매수 그 자체가 아니라 금산 토지의 분할 및 감정 가액 상승, 대출을 통한 매수대금 지급, 분양을 통한 수익을 얻는 사업인 점, 피고인이 돈을 송금 받은 후 곧바로 금 산 토지 관련 용도로만 사용했는지 여부는 기망의 고의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 유무는 편취 범의 인정과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가 인정됨에도 이를 달리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16 고단 700호 중 공소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A이 V에게 수익권 증서를 발급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후 V으로부터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있으면 수익권 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수익권 증서 발급비용으로 3,500만 원을 보내도록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수익권 증서의 발급 및 피해자 I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과 관련하여 A과 공모한 적이 없다.

3) 2016 고단 1514호 중 피해자 I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피고인이 진행한 사업은 금산 토지의 매수 그 자체가 아니라 금산 토지의 분할 및 감정 가액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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