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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49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68』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빌딩 13 층 6호에 있는 C 운영의 D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약사 및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 인은 위 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향 정신성의약품인 펜 디 메 트라 진 타르타르산 염( 비만 치료제 성분) 이 포함된 엔 슬림 정을 다른 비만 치료제 의약품과 배합하여 조제한 후 E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 경 위 약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E으로부터 25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엔 슬림 정 150 정 및 일반의약품인 에스디 정, 액 티스 정, 슬라 인정 등을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처방에 따라 수량 만큼 배합하여 약봉투에 넣고 밀봉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60 포 상당을 조제하고, 그 무렵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E의 주거지에 이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E으로부터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의약품을 조제하고, 시가 2,520,000원 상당의 엔 슬림 정 7,200 정을 매도하였다.

『2017 고단 5441』 피고인은 2004. 4. 경부터 2017. 2. 20.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경리업무, 제약회사 물품 관리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2. 10. 경 위 약국에서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약품을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나가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을 지로에 있는 은행에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을 가지고 가 바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월 1 달에 20 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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