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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21 2012노53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법리오해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인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로서, 종전에 처벌받은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동일한 하나의 행위인바, 이 사건 각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량(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첫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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