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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7.13 2012노12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제1, 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인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앞서 처벌받은 바 있는 최초의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불가변적 의사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럼에도 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들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많은 나라에서 보장되고 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거듭 그 권리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과료 등의 경미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고, 양심적 훈력거부자에게 거듭된 처벌이 주는 기본권 제한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벌금 50만 원, 제2 원심 : 벌금 200만 원, 제3 원심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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