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89』 피고인은 운송화물 알선업체인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에 지입된 화물차량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19. 부산 E 소재 사무실에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F가 D 주식회사에 지입한 G 4.5톤 화물차에 다른 화물차 2대와 함께 채권가액 5,50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900』 피고인은 부산 중구 H를 주된 사무소로 하여 ‘I(주)’라는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경 지인인 피해자 J으로부터 이미 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4억원을 교부받아 매달 원리금 합계 1,911만원 상당을 변제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0.경에는 위 회사의 경영난으로 누적되어온 채무가 약 7, 8억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2012. 11.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화물운송 사업에 투자형식으로 자금을 빌려주면 회사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높은 수익을 내서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