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47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90,600원 및 그 중 31,055,110원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9. 1.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90,600원 및 그 중 31,055,110원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9. 1.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