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14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93,97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2.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93,97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2.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