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9가단5052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2.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2. 11.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