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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노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658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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