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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노478
재물손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의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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