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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21600
채권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10 가소 42047호 구상 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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