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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5257954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0. 11. 2.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3. 일부 기각 지연 손해금 청구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1.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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