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5764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8. 26. 원고에게 ‘140,000,000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9. 2. 26.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하 ‘ 이 사건 차용 증서’ 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차용 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1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9.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1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변제기 일인 201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약정금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지연 손해 금은 변제 기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지연 손해금율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 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 증서는 본래 존재하지 아니한 채무를 대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한, 피고는 원고에게 C 뷰티 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