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며, 다른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3. 10: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대리’)와 대출상담 관련 통화를 하던 중 그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등ㆍ초본, 은행 계좌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
심사 후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현재 거래실적이 부족하므로 우리 회사의 돈을 입금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주겠다.
당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