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며, 다른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8. 11.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464,000원이 모바일 소액결제로 결제 완료되어 익월 합산 청구되고, 잔여한도액이 36,000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위 문자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다. 신고를 하였으니 사이버경찰청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사이버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C'라는 어플을 설치한 후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취소하고 새로 발급 받아라.
"고 지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E)번호를 넘겨받은 후 위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