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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4고단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19: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친구인 B의 남편 H가 2013. 11. 17.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이용하여 위 H의 처벌을 두려워하는 B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3. 12. 30.경부터 2014. 1. 20.경까지 B에게 “남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네가 2013. 11. 17.경 내 대신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라, 그러면 너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고, 남편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으며, 나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수회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에 따라 2014. 1. 20. 22:10경 평택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순경 I에게 “내가 2013. 11. 17.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게 하여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0. 22:10경 평택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순경 I에게 “내가 2013. 11. 17.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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