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운송 주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부산 중구 D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로부터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화물과 관련하여 종합물류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화물운송 운임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가 연체된 상황이었으며, 기존 거래로 인한 운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E에서 운임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업체에 대한 운임을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씨트랜스해운에 선박지체료 32,575,996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인 통장에 대한 가압류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화물운송을 하게 하여 10,377,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0,111,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금액 등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중 117,289,704원이 변제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