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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53499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반소피고들)에게 66,469,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주된 내용 서울 용산구 B 지상 건물 1층 점포 약 132.2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1) 계약당사자 : 피고를 임대인 대표자, C을 임차인 대표자로 하고 임대차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각 대표자가 지되, 임대차보증금은 원고들이 반환받기로 한다. 2) 계약기간 : 2012. 5. 7.부터 2016. 5. 6.까지 2) 보증금 : 2억 8,000만 원(2012. 4. 25.까지 지급) 3) 월세 : 7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으로 하되, 2014. 5. 7.부터 8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1년마다 5% 인상 4) 관리비 : 1㎡당 월 3,940원(부가세 별도) 5) 특약 :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또는 영업을 중단할 경우 월세와 별도로 6개월분 월세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

나. 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임차인 대표 C이 2014. 1.부터 8.까지의 월세를 연체하자 피고는 2014. 9. 18. C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면서 2014. 9. 30.까지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2) C은 2014. 9. 15.경 위 건물에서 퇴거한 다음, 2014. 9. 30.까지 집기류 등을 모두 반출하고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그 때까지 C이 연체한 관리비, 각종 공과금, 월세의 합계액은 90,443,510원이다.

3) 피고는 2014. 11. 3. 임대차보증금 중 123,087,260원을 원고들을 위해 변제공탁 하였고, 원고들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가지번호 포함 ,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4. 9. 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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