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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1625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9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원고 주식회사...

이유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C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19층 동측 사무실에 대한 실내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원고 A은 2014. 3. 27.경 대금 15,962,000원에 프레임H, 강화유리 등의 공사를, 원고 주식회사 유나이티드아이엠은 2014. 4. 7.경 대금 4,300,000원에 카펫타일 등 공사를 수행한 사실, C 주식회사의 회장이자 감사인 피고는 2014. 4. 3.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무실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공사비용을 한달 이내에 책임지고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현재 E는 이 사건 공사를 한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당공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E 대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현재 위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

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공사대금을 총 1,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는 E가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공사대금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공사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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