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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3가합432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9,938,605원 및 그 중 562,124,040원에 대하여는 2013. 6. 29.부터, 44,436,92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화물에 관한 수출계약 체결 1) 브라질 법인인 오에스엑스 콘스트루카오 나발 에스. 에이.(OSX Construcao Naval S.A., 이하 ‘OSX’라고 한다

)는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상주앙다바하에 조선소(이하 ‘이 사건 조선소’라 한다

)를 건립하기로 하고, 브라질 법인인 콘스트르세즈 메탈리카스 아이씨이씨 엘티디에이(Constucoes Metalicas ICEC Ltda, 이하 ‘ICEC'라 한다

)를 위 조선소 건립사업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의 약자로 설계와 부품자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일괄수주 형태를 의미함) 업체로 선정하였다(을 제47호증). 2) 현대종합상사 주식회사(이하 ‘현대종합상사’라고 한다)는 2011. 11. 17.경 CMI와 사이에 이 사건 조선소 건립에 필요한 철구조물 15,000t(이하 ‘이 사건 각 화물’이라 한다)을 대한민국에서 브라질 공사현장으로 공급하되 대금은 OSX가 현대종합상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CMI는 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구조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5호증). 나.

이 사건 각 화물 운송 의뢰 현대종합상사는 2012. 3. 20.경 피고 및 도이그로 브라질 트랜스포테스 내셔나이스 이 인터내셔나이스 로지스티카 이 데스파코스 아듀안시로스 에티디에이(Deugro Brasil Transportes Nacionais e Internacionais, Logistica e Despachos Aduaneiros Ltda., 이하 ‘도이그로 브라질’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화물 전체의 해상운송 및 육상운송을 의뢰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6호증). 다.

원고와 현대종합상사의 적하포괄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1. 9. 1.경 현대종합상사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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