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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9 2015가단15077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75,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주식회사 B에게 아이스크림 등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매출약정금 300,000,000원의 10%인 30,000,000원을 선지원판매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 당시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매출약정금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선지원판매장려금 중 매출약정금 달성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3. 8. 20. 주식회사 B에게 선지원판매장려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주식회사 B이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다른 권역에 사업장을 개설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는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사실, 2014. 12. 31. 기준으로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31,256,142원이고, 반환해야 하는 선지원판매장려금 24,519,820원인 사실(피고는 원고가 산정한 금액이 틀리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과 선지원판매장려금이 얼마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다), 피고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5,775,962원(= 미지급 물품대금 31,256,142원 선지원판매장려금 24,519,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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