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130,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전반, 변압기 등의 제조, 철구조물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 기계 제품의 제조ㆍ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2.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에게 SUS 배전반 외함, 탱크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물품대금 및 카드수수료를 일부 변제받았으나, 2012. 8. 31.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과 카드수수료가 331,004,021원에 이르렀고, 2012. 9.에도 피고에게 8,126,76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카드수수료 합계액 339,130,782원(= 331,004,021원 8,126,7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0. 18.자 지급요청서(갑 제4호증)에서 지정한 물품대금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2.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11.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기존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 C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데, 주식회사 B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인수한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D이 2008. 1.경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원고 회사와 거래를 유지해 준다면 위 차용금 채무 중 2억 8,800만 원만큼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여 그러한 내용의 채무인수 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D이 인수한 위 채무 상당액을 피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