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및 대출 사기를 하고, 위조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인데,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저지른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당 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원심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