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0:23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나서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