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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554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4,980,433원 및 그 중 681,751,706원에 대하여는 201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피고 회사가 YK스틸 주식회사(이하 ‘YK스틸’이라 한다

)에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및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 국민은행으로부터의 각 대출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표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각 신용보증약정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농협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원) 최종보증기한 채권자 대출일 대출금액(원) 1 2015. 12. 9. 500,000,000 2016. 12. 8. YK스틸 2 2014. 6. 11 195,500,000 2016. 6. 10. 농협은행 2014. 6. 11. 230,000,000 3 2012. 6. 8. 200,000,000 2016. 6. 3. 국민은행 2012. 6. 8. 250,000,000 4 2011. 11. 22. 100,000,000 2016. 11. 8. 국민은행 2011. 11. 22. 125,000,000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피고 회사가 기한 내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액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소정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3 농협은행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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