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4 2018고단100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2005. 5. 12. 07:45 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 리에 있는 울산 고속도로 4km 지점에서 C 화물차에 총 중량 47.46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 헌가 38)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