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12819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 등기소 1992. 11.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 중 C에 대한 부분은 소 취하로, D에 대한 부분은 상속인들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각 종결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