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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3.24 2016허8568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3. 8.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585호로 아래 다.항 기재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아래 나.항 기재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6. 9. 29.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1, 2, 3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선행발명 1, 2, 3과 같다. 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명칭 : 소화기가 구비된 분전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5. 9./ 2014. 6. 19./ 제1411958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메인 서키트 브레이크와 서키트 브레이트(CB)가 배치된 분전반 케이스(1)의 문짝(1d)의 내면에 온도감지 및 경보기(2)가 구비되고 상기 문짝(1d)의 외면에 경보온도의 지정 보턴(2b) 및 온도 표시창(2a)이 구비된 소화기가 구비된 분전반에 있어서, 상기 분전반 케이스(1)의 중앙 상부에 구비된 통공(1H)과 소화기(4)의 좌대(3)에 구비된 노즐 삽입공(3H)이 일치되게 재치하여 상기 통공(1H)의 주위에 구비된 체결공(1h)과 상기 좌대(3)에 구비된 체결공(3h)에 볼트(b)와 너트(n)에 의해 체결하고 분말 소화기(4)의 노즐(4n)이 상기 통공(1H)과 노즐 삽입공(3H)으로 삽입되게 상기 좌대(3)의 좌면(3a)에 소화기(4)를 하향으로 접합하여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가 구비된 분전반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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