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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54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주택관리협회와 부산 금정구 구서동 1059 소재 쌍용예가 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시설소유 및 관리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자인 사실, 2014. 1. 27. 이 사건 아파트 212동 지하 2층 주차장 내에서 위 주차장 천장 전선 트레이 약 70미터 이상이 탈락하면서 그 밑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수 대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들의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에 의하여 2014. 10. 30. 보험금 22,416,3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지하 주차장 천정에 전선 트레이를 부실하게 설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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