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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노83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D가 피고인의 패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D를 무고하였음이 충분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 D의 각 진술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이 전당포에 맡겨 두었던 이 사건 귀금속을 찾아올 수 있도록 2011. 8. 1.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전당포에서 찾아온 귀금속을 D가 말도 없이 들고 갔으며, 같은 날 오후가 되어서야 D로부터 전화를 받고 D가 귀금속을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증인 L, M의 각 진술이 일부 이에 부합한다.

제1심이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그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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