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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301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742,516원과 그 중 98,734,156원에 대하여 2016. 2. 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피고'로 본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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