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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68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피고'로 본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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