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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00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38,000원 및 그 중 49,908,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8.부터, 1,4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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