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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05 2013고정536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경남 하동군 진교면 양포선착장부터 경남 남해군 설천면 수원늘등대 서방 약 0.5마일 해상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B(0.86톤, 24마력)를 조종면허 없이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조종면허 조회화면 첨부)

1. 채증사진(2매), 선박국적증서 사본(사진, B),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진, B), 조종면허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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