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9. 21. 서울에 강수량 259.5mm 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B 주택(1989. 11. 30. 소유권 취득, 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지하실 방과 보일러실 등이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나.
원고
주택은 C 계곡 하단과 폭 6m 정도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 주택의 큰 문 옆의 작은 문 바로 앞에는 피고가 설치한 통신주(이하 ‘이 사건 통신주’라 한다)가 있고, 위 작은 문을 지나면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원고 주택의 반지하실 방과 보일러실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로가 있다.
다. 이 사건 통신주는 1982.경 피고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통신주가 위치한 토지 부분은 서초구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도로 3,462㎡의 일부이다. 라.
한편 원고 주택을 비롯한 그 인접 주택들에는 출입문에 침수방지를 위한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았거나 침수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0. 9. 21.경 서울 지역에 폭우가 내렸는데, 당시 급류에 실려 내려온 나뭇가지, 쓰레기 등이 원고 주택의 작은 문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통신주에 걸려 보역할을 함에 따라 급류가 원고 주택의 작은 문을 통해 지하실로 대량 유입되어 원고 주택의 지하실이 침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