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15 2013노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단속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높고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는 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1회, 원인미상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