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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3 2013노2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회, 원인미상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니고 무면허운전 중 조회에 걸려 단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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