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17:4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빌딩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정차하고, 피해자가 차량 이동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약 3시간 정도 위 택시를 이동시키지 아니하여 다수의 손님들이 위 건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증거기록 23~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위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 주차장 입구 앞에 부주의하게 자신의 택시를 주차한 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1.경 이후로는 6년 넘게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