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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30. 1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 목로 31에 있는 강서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양 강 초등학교 방면에서 남부 순환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2 차로에 피해자 C(24 세) 이 운행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 조수석 쪽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F(23 세 )에게 약 2 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흉 ㆍ 요추 부 염좌 등을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1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왕대 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 목로 31에 있는 강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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