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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2340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과 사이에 8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장남이다.

나. 원고는 2004. 2.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① 내지 ④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4. 1. 2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9. 1. 18. D에게 이 사건 ① 토지를 83,3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2. 22. D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6. 19. E에게 이 사건 ② 토지를 42,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30. E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제기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아들 일부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법무법인 정세의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20. 6. 9. 원고가 법무법인 정세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F 등부 2020년제116호로 인증하여 제출하였고, 위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수기로 기재된 원고의 이름과 원고가 종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수기로 기재된 원고의 이름,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의 진술인란에 수기로 기재된 원고의 이름은 모두 동일한 필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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